직장내괴롭힘에 목숨 끊은 캐디…법원 "회사가 1억 7천 배상" [MBN 뉴스센터]
【 앵커멘트 】 3년 전,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골프장 캐디가 있었죠 고용노동부는 캐디가 특수고용직이라 직장내괴롭힘법 적용이 어렵다고 봤는데, 법원이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 골프장과 해당 상사가 유족 측에 1억 7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7월부터 경기도 파주의 한 골프장 캐디로 일하던 A 씨 상사의 모욕적 발언에 힘들어하다 이듬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상사는 A 씨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외모를 비하하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A 씨 유족은 해당 상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캐디는 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이라며 직장내괴롭힘법 적용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법 적용 대상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골프장과 해당 상사가 유족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유측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근무환경 악화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상사가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A 씨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했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권호현 / 직장갑질119 변호사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왔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동자더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선언한 올바른 판결이다… "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프리랜서, 하청노동자 등도 직장내괴롭힘에서 보호를 받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 co kr] [영상편집 : 송지영]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