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 주택수로 산정되는 기준 (양도소득세는 2021.1.1 이후 취득분부터 :"당첨일")(취득세는 2020.8.12 이후 취득분부터:"분양계약일")
분양권이 주택수로 산정되는 기준 (양도소득세는 2021 1 1 이후 취득분부터 :"당첨일")(취득세는 2020 8 12 이후 취득분부터:"분양계약일")
분양권이 주택수로 산정되는 기준 (양도소득세는 2021 1 1 이후 취득분부터 :"당첨일")(취득세는 2020 8 12 이후 취득분부터:"분양계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