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50주기…‘전태일 3법’ 통과되나?
[앵커]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분신을 한 지 딱 50년 되는 날입니다 지금도 노동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 환경 개선을 담은 이른바 '전태일 3법'에 대한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당 노동행위를 겪은 청년들이 찾는 청년유니온 임금 체불 문의가 꾸준한 가운데, 코로나 19 이후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 사례도 늘었습니다 [이건희/대구 청년유니온 위원장 :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혹은 실수가 잦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자의적인 기준으로 해고를 한다든지… "] 22살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고 외치며 숨진 지 50년, 그동안 노동 환경은 많이 개선됐지만, OECD 산재 사망률 1위, 위험의 외주화와 택배 노동자 사망 등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의 지표 중 하나인 임금 체불을 보면 사법처리 사업장 수와 체불임금 총액이 2년 사이 모두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노동 환경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이른바 전태일 3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강수영/대구변호사회 인권 법률구조위원 : "보호영역을 좀 더 넓힐 것인가, 줄일 것인가, 그 싸움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소위 전태일 3법이란 것은 우리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해서 조금 더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넓혀보자… "] 최근 국회에서 전태일 3법 가운데 하나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움직임이 있지만, 전망은 불확실합니다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보장돼 있는지, 50년 전의 청년 전태일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