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 사유와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의 근로자와 임원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퇴직금은 법률로 보장이되고, 임원퇴직금은 회사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 IRP가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중간정산사유 #임원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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