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m 고지' 개인정보장사 홈플러스, 항소심 또 무죄 / YTN (Yes! Top News)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231억여 원을 챙겼지만 '1mm 고지'가 인정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홈플러스 법인과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 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 주식회사, 또 전·현직 임직원 5명,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측에서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모두 알린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1mm 크기로 쓰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에서도 통용되는 크기이고,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도 상당수 있었던 만큼 응모자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모함 옆에 응모권을 4배 확대한 사진을 부착하기도 했고, 온라인에서는 컴퓨터 화면을 확대해서 볼 수 있었던 만큼 글자 크기를 1mm로 일부러 상대적으로 작게 해서 응모한 사람들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홈플러스 법인과 도 전 사장 등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고객 개인정보 2천4백만여 건을 231억여 원을 받고 보험사 7곳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 측이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사전에 알린 데다, 고객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을 들어, 도 전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