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의 산재이야기[제27회-산재사고발생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박변의 산재이야기[제27회-산재사고발생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 크레인매설공사가 甲-乙-丙-丁의 순으로 하도급됨 - 개인사업자인 丁에게 고용된 A가 크레인 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乙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실수로 크레인을 작동하여 A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 A는 중환자실에 입원 중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임 - 공사현장에 대한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산재요양급여도 신청하였음 - 최초 수급회사인 乙의 산재담당 직원이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한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