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도입시행

2023년,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도입시행

2023년,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도입 1 앞으로는 기존처럼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 외에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통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의 평균 2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복무 중 예기치 않게 부상을 입은 전·공상 군경 등 현역군인·경찰·소방관의 경우 진료받던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