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경쟁사 취업 금지”…노조는 고발 / KBS  2022.05.06.

대우조선 “경쟁사 취업 금지”…노조는 고발 / KBS 2022.05.06.

[앵커] 대우조선해양이 사무직들로부터 퇴사 1년 동안 동종업체에 취업하면, 석 달 치 임금과 손해액을 물어야 한다는 보안서약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올해 들어 사무직 약 50명의 이직이 잇따르자, 보안서약을 악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대우조선해양이 사무직 직원들에게 전산으로 보낸 보안서약서입니다 '퇴직 후 1년 동안 경쟁업체 취업 금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위반하면, 퇴직 시점 기준 석 달 치 평균 임금 상당액과 회사의 손해액을 변상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문제는 이 전자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한 겁니다 직원들은 최근 동종 업체로 옮기는 직원이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합니다 올해 들어 넉 달 동안 현대중공업 등 경쟁업체로 이직한 사무직은 약 50명, 실제 조선 3사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삼성중공업 평균 연봉은 7천5백만 원, 현대중공업 7천56만 원, 대우조선이 6천7백만 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노현범/금속노조 대우조선 사무직 지회장 : "(올해) 사무직 인원들만 한 4~50명 정도가 나갔거든요 설계나 생산, 조달 거의 모든 밸류체인(가치 생성 과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업무가 마비될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섞여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조는 2018년 이후 중단됐던 보안서약을 받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회사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고발했습니다 [김태형/변호사 : "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실질적으로는 박탈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서명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수 없게끔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 서류에 서명을 강제하게 하는 것이고 "]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보안서약으로, 최근 인력 유출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