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6일부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대전]

산림청 16일부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대전]

산림청 16일부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대전] [지방시대] 산림청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인위적 요인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 재선충병 감염목을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청은 단속과 함께 소나무류 취급업체 4천 곳과 전국 재선충병 방제사업장 700곳, 땔감을 사용하는 3만 6천 농가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재선충병 감염목 무단 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