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약금도 계약금이니까 몰취된다...? 법적 성격 알아보기! (곽정훈변호사)
02-535-5605 부동산 매매계약 등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의 목적물의 가액이 크거나,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 날짜의 확정이 당장 쉽지 않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일단 물건만 먼저 잡아두는 가계약금(계약금의 일부)만 걸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추후 본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이 결렬되는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가계약금, 법적 성격/해석은 어떠하며 과연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곽정훈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