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시간 못 채우면 승진 불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시간 못 채우면 승진 불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시간 못 채우면 승진 불가 앞으로 소방공무원이 정해진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승진 임용이 제한됩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소방공무원 인재 개발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기본법 등에 교육훈련 의무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승진임용에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제도 초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시험 운영을 거쳐 내년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