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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들인 비용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으려면?
소송이 확정된 경우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와 같은 소송비용을 반환받으려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별도로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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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소송에 들인 비용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으려면?
소송에 들인 비용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