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법 긴급간담회(전체영상) ㅣ 210628
일시 : 2021년 6월 28일 오전 7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주최 : 국회의원 강은미, 기후위기 비상행동,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 특위 - 기후법 제정의 목적은 ‘녹색성장’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법’을 심의합니다 참고로 법안에 이 내용은 꼭 들어가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후위기 극복과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 2030년 중간 감축목표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50년에 탄소중립도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산업위기와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 수립,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구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등 다양한 사회계층이 포함되어있는 탈탄소사회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되어서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탄소녹색성장법은 환경과 성장이 상충할 때 결국 성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녹색성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자체가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측면에서 ‘녹색성장’이라는 단어는 빠져야 합니다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최종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들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2021 06 28 정의당 국회의원 강 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