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결정에 주목
반복되는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반드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4명에게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출처: 두산백과)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종교 신도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이 종교집단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달라며 신도 4만여 명의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등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약 30건에 이릅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두 차례 처벌 합헌 선고를 내렸지만, 최근 들어 하급심 무죄판결이 끊이지 않는 등 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여론은 싸늘한 편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이 66 8%에 달했는데요 (출처: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갤럽) "대체복무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저 병역거부일 뿐" 대다수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사회에서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가 이해받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죠 이에 인권위는 올해 대체복무제도 관련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 근거인 병역법을 놓고 세 번째 위헌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헌재가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헌재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김지원 작가·이한나 인턴기자 kirin@yna co kr ◆연합뉴스 홈페이지→ ◆현장영상 페이지→ ◆카드뉴스 페이지 → ◆연합뉴스 공식 SNS◆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