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면적별 부가세' 헌법에 어긋난다"...헌법소원 / YTN

"'아파트 관리비 면적별 부가세' 헌법에 어긋난다"...헌법소원 / YTN

[앵커]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올해부터 중대형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인데요. 3년 뒤엔 소형 아파트에도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 아파트 주민 대표 20여 명이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으로 관리비가 부당하게 올랐다는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읍·면 지역을 제외하고 전용면적 135㎡를 넘는 아파트는 공동 관리비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에서 135㎡ 사이 아파트는 오는 2018년부터 해당됩니다. [인터뷰:김광수, 용인시 아파트입주자 연합회장]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므로, 면적이 아니라 시세나 거랫값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강남의 소형 아파트는 시세가 10억이 넘어도 관리비 부가세가 없지만, 지방 소도시의 2-3억짜리 중대형 아파트는 부가세가 붙으니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서비스를 받고도 중대형 아파트에서만 부가세를 내는 것도 옳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10년 이상 지속해온 면세 규정이 지난해 일몰 폐지된 데 따른 자연스러운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이 또한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업에는 봐주기로 일관하면서 서민에는 증세 효과를 거둔다는 겁니다. [인터뷰:현근택, 변호사] "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이 한 해 9조-9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기업들의 면세 혜택이 일몰이 되면 한두 가지만 연장을 안 해주더라도 그 정도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특례법에 따른 올해 부과 대상자는 30만 가구로 전체의 3%에 불과하지만, 2018년에는 140만 가구, 15%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4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