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십이 좋아" 후임 병사 7명 추행한 20대 징역형
"스킨십이 좋아" 후임 병사 7명 추행한 20대 징역형 군 복무 중 후임 병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군인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에 있는 모 중대에서 같이 초소 경계 근무하던 김 모 일병을 "스킨십을 좋아한다"며 10분 간 끌어안는 등 같은 중대 소속 일병 7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병장으로 전역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