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오는 2022년 6월 시행 / YTN 사이언스
오는 2022년 6월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주문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은 뒤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관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한 뒤 컵을 반납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주도록 한 건데, 지난 2002년 업계와 자발적인 협약으로 진행했다가 2008년 폐지됐습니다 이후 재활용 가능한 컵이 쓰레기로 방치되는 문제가 커지면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07년 4억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크게 늘었지만, 회수율은 오히려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낮아졌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줄이고, 1년에 445억 원 이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