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감형 논란 대법서 판단한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초등생 성폭행' 감형 논란 대법서 판단한다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5년 감형을 받은 30대 학원장 사건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학원장 이 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만10살 초등학생 A양에게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만으로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