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감형 논란 대법서 판단한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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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감형 논란 대법서 판단한다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5년 감형을 받은 30대 학원장 사건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학원장 이 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만10살 초등학생 A양에게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만으로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