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3,000원도 안 준 사장, 벌금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시급 3,000원도 안 준 사장, 벌금형 집행유예 시급 3,000원에도 안되는 임금을 지급한 사장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학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월 직원에게 시간당 2,989원과 1,875원으로 환산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최저임금 6,470원을 보장했다면 줘야 했던 차액 등은 1,600여만원에 이릅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