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카페' 꼼수에 편법 영업…규제 사각지대[뉴스8]

'흡연 카페' 꼼수에 편법 영업…규제 사각지대[뉴스8]

【 앵커멘트 】 현행법상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도록 돼 있는데, 업종을 분리해 '꼼수' 운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들어 단속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스모킹 카페라고 불리는 서울의 한 흡연카페입니다 손님들 대부분이 음료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카페 직원 - "(원래 카페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원래 법 허가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어요) 카페로 허가를 받은 게… " 이렇게 실내 흡연이 가능한 건 한 공간을 두 개의 업종으로 분리해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통유리로 둘러싸인 커피 제조 공간은 휴게음식점, 그 밖의 테이블이 있는 공간은 일반소매업으로 등록한 건데, 현행법상 휴게음식점은 금연 대상이지만, 일반소매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 인터뷰(☎) : 흡연 카페 가맹사 관계자 - "법적인 거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인허가 받는 데 아무 문제… " 그동안 흡연 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해 손님이 직접 커피를 뽑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법망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식품자동판매기업소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자, 이런 업종 분리 꼼수까지 동원된 겁니다 같은 직원이 분리된 두 공간을 오가며 서빙을 하는 등 사실상 한 업소로 운영되지만 관할 지자체는 현행법상 단속이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 인터뷰(☎) : 구청관계자 -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고 커피를 사서 어디서 드시든지 그거는 손님들 자유이기 때문에 밖의 공간까지 위생법으로 제재할 수 없어요 " 심지어 커피를 스스로 뽑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단속 대상이 아닌 일반 소매업으로 등록한 곳도 있습니다 ▶ 스탠딩 : 김보미 / 기자 - "다른 흡연 카페입구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홍보를 하지만 이곳은 소매업으로 등록해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 취재진이 서울시내 흡연카페 4곳을 돌아보니 대부분 이런 식으로 편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주거공간을 제외한 모든 공중 시설내 흡연을 금지하겠다는 목표지만, 현실은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 co kr] 영상취재: 김 원·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이주호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 #MBN뉴스#뉴스8#김주하#편법#흡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