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300억, 안 하면 7억? 변호사가 본 정우성 속내는… / YTN star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고도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재산분할 때문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형사 전문 안세훈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에 게재한 영상에서 “정우성이 결혼 대신 혼외자를 선택한 것은 이혼 시 재산분할 리스크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 비용은 결혼 기간에 따라 30~50%까지 증가합니다 즉, 정우성 정도의 수백억 원의 자산가는 이혼시 막대한 재산분할을 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 변호사는 “결혼 후 이혼하면 최소 180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까지 재산분할을 해야 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지급하면 7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정우성 측은 디스패치의 최초 보도 이후 “문가비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