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으로 음식 4번 주문 시 만 원 환급 / YTN 사이언스
오늘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4번 주문하면, 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오전 10시)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 한해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씩 4번 결제하면, 다음 달 만 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받습니다.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한 뒤 매장을 방문해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 결제나 매장에서의 현장 결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등 모두 7곳이며, 추후 4개 업체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계훈희 [[email protected]]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