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검수완박법' 들여다보니…검찰수사 2가지로 축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상정된 '검수완박법' 들여다보니…검찰수사 2가지로 축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상정된 '검수완박법' 들여다보니…검찰수사 2가지로 축소 [앵커] 격렬한 대립 속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2가지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애초 합의안이 법사위를 거치면서 약간 조정됐는데요, 장보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동물국회가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여야가 세게 맞붙은 '검수완박법'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가지입니다. 먼저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6대범죄 중 부패와 경제 범죄 2가지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공직자와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없애는 겁니다. 다만 '방탄 입법' 비판 속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6.1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글자 하나로 논란이 됐던 조항도 있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 직접 수사 권한을, 부패·경제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의 확대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자 결국 이 조항은 부패 경제 범죄 '등'으로 변경됐습니다. 앞서 만든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곧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라고 해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는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는 검찰청 검사만 적용받는 규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총장이 분기마다 직접수사부서 직제와 운영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검찰 견제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검수완박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필리버스터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