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준비상황 점검 및 현장인력 격려

3월 30일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준비상황 점검 및 현장인력 격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분리제도 시행(3.30)을 앞두고 충남 천안시와 천안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방문하여, 즉각분리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등 아동학대 대응 현장인력들을 격려하였다. 즉각분리제도 개요 ① 제도 개요 •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 그간 재학대 위험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를 통해 72시간 분리보호 ② 분리 후 보호 절차 • 즉각분리 필요 시 아동 의사 확인(동의서 작성) → 쉼터 등 보호시설 이동 → 7일 이내 추가 조사‧건강검진‧심리검사로 학대여부 판단 → (①장기 보호조치 필요 시) 지자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조치 결정하여 보호시설에서 생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양육상황 정기 점검→ 가정복귀 가능 시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이행으로 안전 확보(2~3개월) 후 복귀 → (②장기 보호조치 불필요 시) 상담, 가정 점검 후 가정 복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