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인정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인정

[C채널 매거진 굿데이] 2019년 3월 13일 C채널 뉴스 사랑의 교회가 공동의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 청원 관련의 건”에 대해 성도들의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성도들은 투표를 통해 2003년 오정현 목사의 위임이 교회법상으로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위임목사 관련 논란이 있었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소속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의 요건을 갖췄는지가 불분명해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2003년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오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것은 무효”로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 장로교 출신인 오 목사가 국내 목회를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에 가입하면서 밟은 절차가 교단 헌법에 적합했는지가 판결의 쟁점이었습니다. 오 목사가 총신대에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 편입을 한 것인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인지가 논란이 된 것입니다. 법원은 “오 목사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교회와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는 “일반편입으로 본 것은 사실오인이고, 설령 오정현 목사가 일반편입이라 할지라도 이미 미국장로교단의 목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오정현 목사 관련 위임목사 논란이 지속되자 예장합동 총회에서는 지난 2월 목회자들의 교단 정회원 자격을 위한 편목 특별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타 교단에서 편입해 들어온 목사들에 대한 더욱 명확하고 분명한 지위를 줘 같은 논란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는 이에 맞춰 제96회 제2차 임시노회를 열고 오 목사의 총회편목 특별교육과정 입학을 허락했습니다. 곽태천 노회장은 “오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자격이 있다는 것은 총회와 노회가 합법적으로 인정한 사안”이라 강조하고 “그럼에도 대법원 판결로 교회와 노회가 받을 엄청난 피해를 바라보고 있을 수 없기에 오 목사의 단기 편목과정 입학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사랑의 교회는 주일예배에서 공동의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 청원 관련의 건’에 대해 찬성 96.42퍼센트로 오 목사의 2003년 위임이 교회법상 적법하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공동의회 결의는 곧 동서울노회로 보내져 오는 4월 22일 예정된 노회에서 위임청원 문제를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하지만 단기 편목교육을 받는 오목사가 6월에 있을 강도사고시를 다시 볼지, 보지 않을지의 여부가 남아있어 오 목사가 편목교육의 온전한 절차를 밟는다면 10월 노회에서야 위임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번 공동의회를 통해 “모든 교인들이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목사를 더욱 신임하고 사역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존중하며 끝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동역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씨채널 뉴스, 조홍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