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갈등으로 친동생 살해 60대, 1·2심 모두 징역 18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상속 갈등으로 친동생 살해 60대, 1·2심 모두 징역 18년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던 친동생을 살해한 장남이 1·2심 모두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4시쯤, 전남 여수시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동생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형제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선산 사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재산상속_갈등 #살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