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법도 전세금 소송센터 문의전화 : 02 591 5662 평일 10:00 ~ 18:00 (점심 12:00~ 13:00) 법도 블로그 blog naver com "집주인이 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모든 소송이 그러하듯 전세금반환소송도 소송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진행하는 소송인데, 소송비용까지 든다고 하니 조금 아깝기도 합니다 집주인 때문에 진행하는 소송인데, 집주인에게 소송비용을 물릴 수는 없는걸까요?" 소송을 결심했다면! 어떤 비용이 들까? 안녕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앞서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세금반환소송에도 비용이 듭니다 변호사 선임료와 인지대,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입니다 그 중 변호사 선임료가 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소송 비용 부담 내용이 중요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소송 자체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진행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입자의 잘못이 아니기에 대부분의 경우 세입자가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옵니다 이 때 판결문에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소장 작성 당시부터 이 문구를 빠트리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스스로 진행할 경우라면 빠트리지 않도록 신경써야합니다 승소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승소 판결 후 집주인에게 연락해 바로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때도 법적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송 비용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소송 비용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보수 부분은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대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이 1000만원이 들어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0만원 전부가 인정되어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전세금이 얼마냐에 따라 변호사 보수가 졀정되기 때문에 그만큼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 시 정해진 규정을 넘는 수임료는 지불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소송전부터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자 오늘 주제의 글을 읽고 그렇다면 소송을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렸기 때문인데요 모든 전세금 소송의 보증금이 모두 다르기에 확실한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전세금반환에 대한 절차, 소송비용, 기간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