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조각투자' 미술품 나오나...시장 선점 경쟁 본격 돌입 / YTN
미술품 중개업체, 첫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금융당국, 지난해 ’조각투자’ 제도권에 편입 미술품 1점 7,992조각 분할…10만 원씩 투자 가능 미술품부터 한우까지…다양한 서비스 출시 논의 [앵커] 300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을 조명받는 조각투자 시장에 '1호 신청자'가 등장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1호 조각투자'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는데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업계 경쟁이 뜨겁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 추상회화 작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스탠리 휘트니의 작품, 'Stay Song 61'입니다 최근 이 그림을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중개업체가 금융당국에 투자계약증권, 일명 조각투자를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금융당국이 미술품 등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의 증권성을 인정하며 '조각투자'를 제도권에 편입시킨 후 처음입니다 이르면 9월, 효력 발생이 시작되면 이 작품은 투자자들로부터 7억 9천9백여만 원을 조달받게 됩니다 이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들에게 청산 손익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은 7,992조각으로 나눈 이 작품을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한 조각당 10만 원씩을 내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도현순 / 미술품 중개업체 'T'사 대표 : 한 주를 받게 되면 일단 회사는 공동 사업에 해당하거든요 가격이 충분히 올라갔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작품을 매각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주 수에 따라 배정하게 됩니다 ] 일명 조각투자로 불리는 '투자계약증권'은 이처럼 공동 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미술품부터 한우, 귀금속과 음악저작권까지 다양한 조각투자 서비스 출시가 논의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도 선두 경쟁을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각투자가 주식과 펀드와는 차이가 있고 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데다 기존 발행 사례도 없는 만큼 투자자들의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수입니다 [신용제 / 금감원 공시심사실 팀장 : 기초 자산이 어떤 건지를 투자자들이 알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트를 통해서 증권신고서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관련된 모든 리스크나 투자자 유의사항이 아주 상세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금융당국도 투자자 보호를 중점으로 조각투자의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할 방침입니다 이미 300조 원대 신시장으로 불리는 조각투자 시장 무엇보다 설익은 정보에 기댄 섣부른 투자는 삼가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