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동물카페 300곳…'동물카페법' 입법 추진
전국에 동물카페 300곳…'동물카페법' 입법 추진 [앵커] 음료를 마시며 동물을 만지거나 볼 수 있는 동물카페 인기가 높아지자 양이나 거북이가 있는 이색카페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카페 안 동물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손바닥에 먹이를 올려놓기가 무섭게 양이 먹어치웁니다 이곳은 동물원이나 목장이 아닌 동물카페로, 음료수를 마시며 직접 양을 보고 만질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강아지나 고양이 뿐만 아니라 양이 있는 카페까지 생겨났습니다 동물원에서도 찾기 힘든 설가타 거북이와 슈가 글라이더 같은 다소 이색적인 동물이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소문이 나면서 평일 낮에도 카페 안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임유영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애견카페 많이 다녔는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거북이나 날다람쥐 같은 것도 있다고 해서 보러오게 됐어요 " 그러나 동물들이 사람들과 자주 접촉하다보니 스트레스를 받는데다 동물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전국적으로 동물카페가 300곳 가까이 늘자 표준화 지침이 필요하다며 '동물카페법' 입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은수미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동물카페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동물카페에서 동물과 사람이 잘 만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이들은 일부 카페에서 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부적절한 영업행위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