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조국,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항소해 성실히 다툴 것"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녀 입시비리 또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12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판사가 주문을 읽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 대한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녀입시 비리, 또 감찰 무마 혐의 관련해서 아들 입시하고 또 온라인 시험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텐데 지금 먼저 자녀 입시비리 관련해서 판사가 선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이 속보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일단 아들과 관련한 인턴십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고등학교 과정 중에 있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본인이 실제로 인턴십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이 마치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 이 부분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또 실제로 입시에 활용했기 때문에 동행사가 성립한다고 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고등학교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인턴십을 한다는 기간 동안은 고등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학했던 한영외고의 출결 관리에까지 뭔가 업무방해를 했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것으로 지금까지 보도 내용을 보면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로스쿨 준비를 하면서 법무법인의 인턴십 부분이 당연하게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의 법무법인에서 하지 않은 인턴십을 했다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뉴스 속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부산호텔 허위인턴 확인서 있지 않습니까?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네요. 조국 전 장관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장윤미] 정경심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부산 호텔과 관련한 인턴십 과정, 그리고 서울공익인권법센터와 관련해서 딸과 아들이 인턴십 과정을 했다는 그 문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의 관여를 사실 인정에 녹여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걸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추가로 아들과 관련해서 혐의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전 교수와 같이 추가로 재판대에 선 부분이 있는데 이른바 대리시험 의혹도 사실상 아버지가 대신 이 문제를 온라인상에서 보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풀어주고 그 답안지를 아들에게 건네서 제출하도록 한 부분. 이 부분이 조지워싱턴대학에 대한 업무방해 성격이 있다. 최종적으로 A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점 인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거의 다 검찰의 주장이 인정됐는데 지금 장학금 받았던 거 있잖아요. 노환중 전 의원장한테 장학금 받은 건 직무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네요? [장윤미]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대가성이라는 건 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