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밭두렁 태운 주민 2명에 과태료 / 안동MBC

의성군, 밭두렁 태운 주민 2명에 과태료 / 안동MBC

2019/02/12 11:09:18 작성자 : 홍석준 의성군은 최근 허가 없이 산림과 인접한 밭두렁을 소각하던 다인면 주민 2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ND▶ 현행법상 산림 인접지 100미터 이내에 불을 놓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로 번지면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성군은 봄철 논밭두렁 소각이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