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현장조사 방해하면 징역까지...성 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 YTN
[앵커] 앞으로 아동학대 현장조사에 나선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소지하기만 해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 처합니다 올해 하반기 아동학대와 성범죄와 관련해 달라지는 법 규정을 신준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쇠사슬로 묶이고, 프라이팬으로 손이 지져지는 학대를 당하다 베란다로 탈출한 10살 A 양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다 숨진 9살 B 군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다 보니 발견하기 어렵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에 나서더라도 부모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장화정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본부장 : 가정에 들어가서 아이의 안전을 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부모들이 가정의 문을 열어줘야 아이 상황을 볼 수 있고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 앞으로는 현장 조사의 강제성을 높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았던 현장조사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법이 바뀌는 겁니다 오는 10월부터 부모 등 학대 행위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전담 공무원이나 경찰의 현장 조사 업무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는 경우엔 5년 이하 징역이나 천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n번방'과 '박사방' 사건으로 끔찍한 실태가 드러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우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법적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개정해 해당 범죄가 성 착취 범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성 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구매, 소지했을 때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을 모두 없애고, 최소 징역형을 받도록 하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음모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 co kr] 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