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탄핵후 퇴진 법적 불가능"…"절차 따를 것"
청와대 "탄핵후 퇴진 법적 불가능"…"절차 따를 것" [연합뉴스20] [앵커] 청와대는 탄핵 가결후에도 박 대통령이 퇴진해야한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탄핵 절차에 따르겠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탄핵 후 대통령 퇴진' 주장과 관련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후 퇴진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탄핵 절차에 따라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 야권 일부에서 탄핵 가결 후 박 대통령이 사퇴해야한다는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대통령도 어제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받아들이고 헌법재판소 과정을 담담히 보겠다"고 언급해 야권의 주장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탄핵 투표 전 여야가 합의해 결정하는 사항을 따르겠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탄핵 표결 전 '4월 사퇴, 6월 조기 대선' 수용을 직접 밝히거나 추가 기자회견 등을 여는 것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대신 특검 수사 등에 대비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고 법적 준비에 사실상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영하 변호인을 포함해 4명 정도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회의 탄핵 절차 등을 앞두고 있어 변호인단 발표는 뒤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석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