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600달러 물품 사면 즉각 관세청 통보 / YTN

해외에서 600달러 물품 사면 즉각 관세청 통보 / YTN

[앵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금 탈루나 체납을 막기 위한 세원 관리 강화 대책들도 세웠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뽑을 때 건당 600달러만 넘으며 바로 관세청에 통보되고,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아닌 신용카드사가 대리 납부하게 하는 제도도 검토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세원 확보를 위해 어떤 대책들이 나왔나요? [기자] 정부는 우선 해외 소비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 했을 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반드시 관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를 보면 관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기준 액수는 분기별로 합계 5천 달러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오로지 소비자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당 600달러만 넘으면 해외 물품 구매 내용이나 현금 인출 내용이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돼, 관세 징수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원확보를 위한 또 다른 조치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제가 있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생산이나 유통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최종소비자가 물품값의 10%를 내는 간접세입니다. 세금을 내는 주체는 소비자지만, 현행법상 판매자가 국세청에 대신 내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판매업자가 중간에서 부가세를 빼돌리거나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부가가치세 납부자를 판매자가 아닌 신용카드사가 대신 내게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시행을 목표로, 유흥주점업 등 체납이 많은 일부 업종에 한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신용카드사 비용 부담이나 영세사업자들의 일시적인 자금난 등 문제 등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조율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이밖에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58종에 골프연습장이나 자전거, 악기 판매업 등 3종을 추가하는 등 과세 자료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8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