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식품 위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실시

축산물·식품 위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실시

경남도가 4월 한 달간 축산물위생, 식품위생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도는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해 1일부터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신고 창구’를 운영 중이며, 신고·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도 안전정책과 특별사법경찰담당에서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무허가 영업, 식품의 비위생적인 취급,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등 위법이 의심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절대 보장됩니다 신고자는 ‘특별사법경찰 신고 창구’ 배너를 통해 신고 화면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으며, 실명 인증 후 신고사항을 게재하면 담당자가 접수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