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데리고 신고 안한 20대 벌금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실종아동 데리고 신고 안한 20대 벌금형 실종아동 2명을 데리고 지내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2016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노래방에서 만나 알게 된 당시 초등생이던 B양과 C양을 인천의 한 원룸에서 보호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