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자전거 음주도 안 돼
【 앵커멘트 】 내일(28일)부터 모든 차량들은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 그리고 뒷좌석까지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해도 처벌받게 되는데요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승객이 택시에 타자 택시기사가 안전띠를 매달라고 말합니다 - "안전띠 꼭 매주셔야 합니다 " 내일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되지 않고, 택시도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다면 설사 승객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남성이 자전거를 타다 난간을 들이박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음주 자전거 주행도 처벌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 05%가 넘으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측정을 거부하면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 인터뷰 : 정상현 / 서울 제기동 - "유원지에서 술을 한잔하시고 운전하시다가 주행 차선이 엇갈려서 다치는 경우를 (봤어요) " 비탈길에 차를 세울 때는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핸들을 틀어 바퀴를 도로 가장자리로 향하게 하거나 이렇게 고임목을 받쳐야 합니다 " 경찰은 내일부터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 accent@mbn co kr ]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