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기간 단축위해 '증거공개' 검토…"비밀유지" 보완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단독] 재판기간 단축위해 '증거공개' 검토…"비밀유지" 보완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단독] 재판기간 단축위해 '증거공개' 검토…"비밀유지" 보완도 [앵커] 법원에 장기 미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쌓이자, 미국처럼 재판 전에 증거를 모두 공개하는 제도가 해결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 상담 내역 등 민감한 정보는 빼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장효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전국 법원의 1심 민사 합의부에선 오래된 미제 현황을 보여주는 '미제분포지수'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미제가 많다는 건데, 최대 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대법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결책 중 하나로, 대법원은 작년 11월 연구반을 꾸려 영미식 '디스커버리'를 도입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사재판 시작 전에 원고와 피고가 가진 증거를 공개하는 제도로 '증거개시'로 불립니다 판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증거조사 업무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현재 도입 여부를 검토 중으로 경과에 따라 전국 판사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거를 펼쳐놓고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합의할 여지도 생겨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승복해 항소율이 낮아질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변호사 업계는 환영 입장입니다 다만 의뢰인 상담 내용을 숨길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대광 /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디스커버리 제도의 실효성을 올리다 보면 개인정보나 내밀한 영역이 침해되는 부분을 방어해주는 보완책이 필요한 거예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에 관해 변협이 개정안을 정리했고 국회에 의견전달과 입법청원도 계속…" 변협은 증거개시와 비밀유지권의 연내 입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판 전 증거 공개 도입으로 해묵은 재판 지연 문제가 개선될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단독 #재판기간 #비밀유지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