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2. 09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실효성은?
[EBS 저녁뉴스] 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고 등 대학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학생 연구원도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피해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실효성은 있는지, 더 풀어야 할 과제는 없을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서진석 기자 일단 대학 연구실이 어떤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지, 실태부터 짚어주시죠 서진석 기자 최근 가장 논란이 된 사건은 2019년, 경북대 화학실험실의 폭발 사고입니다 오래된 화학 시료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학생연구원 3명이 크게 다친 사고인데요 사고 당시 현장엔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시료 관리에도 빈틈이 많았습니다 가장 심하게 다친 학생은 전신 3도 화상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치료비만 10억이 넘는데요 대학이 가입한 보험의 한도가 낮아서,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국 대학에서 해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는데요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연구실 가운데 대학 연구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8 3%에 불과했지만, 전체 연구실 사고의 60%가 대학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사고의 빈도는 높은데, 보상 체계는 미흡해서요 연구실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는 학생은 10명 가운데 4명도 못 미쳤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교육부가 발표한 종합 대책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서진석 기자 일단은 보상 기준을 높였습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시킨다는 겁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대학 자체 보험을 들어주는데, 보상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높입니다 여기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는 보험상품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연구실 운영 기준과 벌칙 조항도 신설하는데요 연구실의 구조부터 실험 약품을 관리 전반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연구실 사고 대부분이 보호구를 갖추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깁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안전교육과 예산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는데요 안전교육 실적을 대학 정보공시에 포함하고, 이 지표에 따라 예산을 차등해 지급하고요 대학이 국가 연구 과제를 신청할 때도 반드시 안전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연구실안전관리사를 국가전문 자격시험을 통해 육성하고, 관련 인력을 2023년부터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진전된 부분이 많지만, 피해 보상 대책에선 아직 아쉬움이 많다고요 서진석 기자 경북대 사고처럼 치료비가 수억 원이 나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이 법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법안이 현재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전혜숙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 법에 대해서 산재 범위나 보험료 수준, 연구실 안전 보험 이런 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부처에서 처음에 반대도 했는데 부처와 학생들 사이에 조율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달이나 다음 달 정도는 상임위가 열리면 통과될 예정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정부와 기업이 발주한 연구 프로젝트 참여자로 범위를 한정시켰어요 그랬더니 한 1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 걸로 돼 있고요 (산재 보험료를) 대학이 내게 하되, 이전의 연구실 안전보험에 비해 추가 보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 Q 과거 사고도 소급적용 되나? "경북대 학생도 소급적용 해주고 싶고요 일반 대학생들이 (산재 가입)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부가 예산이라던가, 대학이 반발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 범위를 좀 축소했죠 연구 프로젝트 참여자로 /법을 발의한 저는 전 학생이 다해주고 싶은 거죠 그게 좀 아쉬워요 이게 수정돼야 되거든요 " 용경빈 아나운서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까 서진석 기자 일단,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은 했어도 실제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젭니다 대학이나 기업이 발주한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린 학생연구원만 가입 자격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실험보조 등 여러가지 명목으로 실제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 약 80만 명은 혜택에서 빠지게 됩니다 연구실 안전관리자 제도도 보완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인 산업 현장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숫자가 정해지는데, 연구실 안전관리자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연구실이나 연구 규모에 비례해서 배치하고, 또 전공별 특성에 따라 관리자의 전문성을 확보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