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개발 시공자 경쟁입찰로 선정, 합헌"
헌재 "재개발 시공자 경쟁입찰로 선정, 합헌" [앵커] 낙후된 주택가를 개발해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에서는 비리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아 국가가 시공사 선정방식 등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한 건설사가 이러한 법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2010년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들의 투표를 거쳐 대형 건설업체인 A사를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 11조 1항이 시공사 선정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가업체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만큼 조합의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A사는 '경쟁입찰 방법'이라는 말이 추상적이고, 따라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시공사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설업자 등이 받는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