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인정-R (220914수/뉴스데스크)
◀ANC▶ 전두환이 회고록을 통해 5 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책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군인이 숨졌다는 전두환의 주장을 허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END▶ 전두환 회고록은 출간되자마자 비난을 받았습니다 '5 18은 북한군 소행'이라거나 '계엄군 헬기사격은 거짓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1심 법원은 전두환이 회고록을 통해 5 18을 왜곡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4년 만에 전두환이 허위 주장으로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고 봤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아들 전재국 씨와 부인 이순자 씨가 5 18 단체 4곳에 각 1천 5백만원,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에겐 1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INT▶ 조영대 신부/ "(추후 보강) 5 18 진상규명을 위한 주요 계기 " 또 회고록에 쓰인 내용이 왜곡됐음을 인정하며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 배포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의 관심사는 지난 1980년 5월 21일, '시위대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숨졌다'는 전두환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할 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신군부가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를 자위권 발동으로 주장할 수 있는 빌미가 돼 왔는데, 앞서 1심 재판부는 전두환의 주장을 허위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숨진 군인이 계엄군 장갑차에 의해 숨진 걸 봤다는 다른 공수부대원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하다며 전두환의 주장을 허위로 인정했습니다 ◀INT▶ 광주고법 공보판사/ " " 무기징역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면서도 피해자인 것처럼 회고록을 낸 전두환의 책임이 무겁다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5 18 민주화운동 왜곡 시도가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