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이유는? [MBN 종합뉴스]

대법,'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이유는?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렸던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모 장 모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5년형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무기징역이 아닌 2심대로 형이 확정되자, 법원 앞에서 국화꽃을 들고 정인이를 추모하던 시민단체 회원들은 탄식과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상습 학대에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역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형량은 징역 35년으로 줄어 논란이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장 씨가 살인을 계획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무기징역 선고가 정당화될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1,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과 장 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오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과거 판례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항소심에서 법률해석을 잘못한 게 아닌 이상, 형을 깎아달라는 요청은 가능해도 더 무겁게 처벌해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원 앞에서 국화꽃을 두고 정인이를 추모하던 시민단체 회원들은 탄식했습니다 ▶ 인터뷰 :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장 - "너무 가슴이 아프고 35년이라는 형량이 좀 많이 아쉽고요 이번만큼은 법이 경종을 울려주시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 한편, 장 씨와 함께 아동학대와 방임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 #MBN #MBNNEWS #종합뉴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