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  대법원

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 대법원

[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 대법원 2024무689결정 1 주요 쟁점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처분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의대 재학생들이 의대정원 증원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결론: 의대 재학생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 의대정원 증원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한 집행정지 요건 충족 여부: 결론: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2 판결 요지 처분성 판단: 행정청의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내부적인 의사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 발표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나, 교육부장관의 증원 배정은 처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법률상 이익 판단: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해당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되어야 한다 고등교육법령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의대생들의 적절한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있어, 의대 재학생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집행정지 요건 판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요건도 중요하며, 이는 신청인의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3 판결 결과 증원 발표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부적법하여 각하 증원 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의대 재학생들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만, 공공복리를 고려할 때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재항고 기각: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