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윤곽…최대 36개월 합숙, 소방서·교도소 압축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결정했는데요 국회가 준비하고 있는 법안과 별도로 정부안의 윤곽이 나왔는데, 최대 36개월간 합숙 형태로 복무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복무기관은 교도소와 소방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기사 전문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