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이웃에 흉기..."층간소음 때문에 범행" / YTN
■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젯밤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한 남성이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현재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지현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층간소음 문제, 참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종시에서 벌어졌거든요, 어젯밤에 먼저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부터 들어보죠 [승재현]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층간소음이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었는데 어젯밤 10시 30분쯤 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층간소음인데 층간소음 때문에 흉기를 휘둘러 한 사람이 중태에 빠졌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47세 되는 권 모 씨가 같은 층간소음이 있는 46세 임 모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흉기를 휘둘렀다는 정황이 보이고 그 흉기 안에 지금 중태에 빠졌는데 119가 14층에서 12층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빨리 구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직까지는 중태인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두 사람이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이렇게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이 층간소음 문제 매년 지금 자료를 보니까 2만 건 이상의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보면 역으로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 쪽에서 역으로 보복을 가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지현] 그러니까 윗집에서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가서 조용히 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두 번 가고 세 번 가도 계속 그게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너도 똑같이 당해봐 하면서 보복을 하는 건데 이런 걸 요새 SNS에서도 살 수가 있다고 해요, 찾아보면 그래서 이게 윗집에서 떠든다고 하면 내 집 천장에다가 소리 증폭기라든지 우버스피커 같은 걸 달아놓고 너도 한번 당해 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건데 이걸 달아서 시끄럽게 하는 순간 내 마음은 후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로 감정을 좋게 해서 원만하게 끝내든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얼굴 붉혀서는 원만하게 끝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한 게 있다 하더라도 나도 또 윗집 사람을 시끄럽게 했잖아요 [앵커] 그것도 또 손해배상을 [전지현]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고 오히려 그냥 문제만 더 크게 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승재현] 조금만 말씀을 더 보태면 변호사님의 말씀 정말 잘 주셨는데 이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끝날 문제면 괜찮아요 그런데 스피커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자칫 폭행죄, 형사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말씀 주신 대로 갈등을 해결하자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형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