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의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검찰 넘겨져 (뉴스데스크 2021.11.9 광주MBC)
(앵커) 현직 목포시의원이 차명으로 십수억 대의 산업단지 부지를 분양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의원이 분양대금으로 지불한 금액은 이 의원이 공개한 재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목포시 대양산단의 한 제조업체. 업체가 들어선 땅은 5천1백여 제곱미터, 1500평 규모입니다. 분양가격은 13억2천7백여만 원. 가계약 1억3천여만 원을 시작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전액 입금돼 분양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입지보조금 3억 9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대양산단 주식회사 관계자 "입지보조금을 분양 대금의 30%, 4억 한도 내에서..." 그런데, 경찰이 자금 흐름을 살펴봤더니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최초 계약자는 김 모 씨로 목포시의회 A 의원의 처남. 그런데 경찰이 계좌 내역을 확인했더니 산단 부지 분양 대금으로 쓰인 10억 이상의 돈이 목포시의회 A 의원의 돈이었습니다. 부동산 차명 매입입니다. 경찰은 A 의원을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부동산을 차명으로...자기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사게 한 것이죠" A 의원은 전액 자신의 돈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모아 업체에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목포시의원 "4명 정도가 투자해서 법인 설립 주주로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의원님이 투자하신 돈이 어느정도나 되나요?) 제가 5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A의원이 공개한 재산내역을 살펴봤습니다. 2019년 전체 재산은 7억5천, 2020년은 5억, 올해는 6억 9천여만 원입니다. A의원이 투자했다는 5억 원이 포함된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A 목포시의원 "그러던가요? 제가 그걸 누락시켰나? 저도 확인한 번 해봐야 되겠네요" 공직자윤리법은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장석규 주무관 / 전남도 감사관실 "재산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재산을 과소하게 신고했다거나 재산을 누락했을 경우에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고요" 잇따라 불거진 목포시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비위에 목포시의회와 민주당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목포시의원 #부동산실명법 #양현승 #부동산관련비위 #공직자윤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