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INSIDE]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박용규 | 충청북도의회
[조례INSIDE]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박용규 | 충청북도의회 1) 조례 제정 배경 ?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22년 통계 자료 0.78 %을 기록하 며 처출산율과 시· 군지역의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보은,옥천,영동, 괴산,제천,단양 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있고 인구감소지역의 학교 교육환경은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근거해서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마련과 지역교육균형 발전 에 기여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 조례 주요 내용 ?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대상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 하고 있으며, 제5조에는 매년 충청북도교육청이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예산을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운영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는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정책과 사업에 필요한 계획수립과 지원예산, 지원방법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지역소멸 위기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충청북도교육청 간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 기대효과는 ? 충북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은 3월 임시회 조례 제정공포 즉시 예산지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4월에 심의 안건으로 제출되는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제시된 약 27억 6천만원이 반영되고, 2024년부는 매년 30억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향후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더 심화되는 등 도내 상황에 따라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하여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예산도 더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인구감소 지역소멸위기 대응 교육지원 관련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과 요구들을 반영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구감소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충북의 대응 역량을 증진 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으로 우리도 보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더 많은 전북, 전남, 경남, 경북, 강원 등 타 시 도교육청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