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서 '몰카' 50대 前공무원 벌금형
여자 화장실서 '몰카' 50대 前공무원 벌금형 인천지법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51살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7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몰라 들어가 여성 30명의 신체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