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배원예 조합장 '선거 무효’...조합 측 ‘항소’(천안)

천안배원예 조합장 '선거 무효’...조합 측 ‘항소’(천안)

지난해 3월 치러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는 현 조합장인 박성규 후보와 전 천안시의회 부의장인 유영오 후보의 맞대결로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461 대 460표, 단 한 표 차이로 박성규 후보가 5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유영오 후보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중 일부가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며 부실 실태조사를 실시한 농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조합원 중 최소 5명은 자격 상실로 선거권이 없는데도 선거에 참여해 공정성을 훼손했고, 실태조사의 부실성에 고의가 없다고 해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인정된다”며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두 후보의 표 차가 1표에 불과한 상황에서 “무자격 조합원 중에는 현 조합장의 친인척도 포함돼 있다”며 “선거 대비 목적이 아니라도 해도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배원예농협은 “실태조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항소했습니다 [박성규/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실태조사를 담당한 직원들은 억울하다 실태조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논리가 있어서 항소를 해서 밝히도록 결정했습니다 ” 원고인 유영오 후보도 “항소로 인해 조합원의 피해만 더 키우게 될 것”이라며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유영오/원고(조합장 선거 낙선자)] “실태조사가 단순한 업무 실수인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선거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는지를 사법기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1년을 넘게 끌어온 양측의 공방이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가면서 소송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B tv 뉴스 송용완입니다 #뉴스 #천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