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환' 요구한다면?…달라지는 임대차 계약 Q&A / JTBC 뉴스룸
이번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임대차 3법의 영향을 피해 보려는 집주인들이 늘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게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 내일(31일)부터 같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바뀌는 전월세 계약을, 안태훈 기자가 사례별로 풀어 드립니다 ▶ 기사 전문 ▶ 뉴스룸 다시보기 ( #안태훈기자 #임대차3법시행 #JTBC뉴스룸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